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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에 새로 보내시는 분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보내시는 분들 또는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분들 모두 새롭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1. 2023년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전신청
- 사전신청 기간 : 2023.2.6(월) 10:00 ~ 2.24(금) 18:00
- 사전신청 내용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023.3.1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2.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내용 (예시)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로)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3.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
-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 입학, 유치원 입학, 가정보육으로 전환 시
- 당월신청 :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시나 2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시
-2월에 결제가 필요하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당월신청이고 3월부터 적용하고 싶으면 사전신청입니다.
4.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 신청일 전 잘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2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 신청일까지 지원)
5.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