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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배우자의 산전 진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신검진동행휴가’ 제도는 최근 육아·출산 친화적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휴가 제도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유급 여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란?
임신검진동행휴가란,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임신 초기~출산 전) 일정에 남편 또는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배우자 산전진료 동행휴가 또는 남성 임신동행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항목은 아니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예비 아버지의 출산 준비 참여 장려를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률은 낮지만 점차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과 기본 조건
임신검진동행휴가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 또는 임신한 여성이 동행자를 요청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또는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 대상자: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
- 기간: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 횟수: 연 1~3회 내외 (기관별 차이 있음)
- 유급 여부: 회사 또는 기관 내규에 따라 유급/무급 다름
- 사용 방법: 사전 승인 필요 / 진료 확인서나 검진 일정 안내문 등 제출 요구 가능
예를 들어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배우자의 산전 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공기업이나 대기업 일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 유급 1일~2일의 동행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가 신청서 제출 - 내부 그룹웨어 또는 담당 부서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유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또는 “산전진료 동행” 등으로 기재합니다.
- 산전검진 일정 안내문 또는 진료예약 확인서 첨부 - 일부 기관은 실제 진료 확인서나 예약 문자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부서장 결재 또는 인사팀 승인 - 일반적인 연차나 특별휴가처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휴가 사용 후 확인 서류 제출 (선택) - 진료 영수증, 배우자의 진료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휴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회사가 많아,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서장에게 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현실
현실적으로 임신검진동행휴가는 아직 널리 퍼져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친화정책 안에서도 법률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복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사용 불가
- 사용 가능해도 ‘눈치’로 인해 신청을 포기
- 유급 보장이 없어 무급 처리 시 부담 발생
- 제도 이용률이 낮아 홍보 부족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장려하는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출산 준비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전에도 함께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임신은 단순히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출산 전부터 함께 준비하고 동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육아 참여의 시작이자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는 그러한 취지를 가진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 휴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예비 부모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 아직 없다면, 인사팀에 관련 제도를 문의하거나 제안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