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격요건 → 재산요건 → 신청기간/방법 → 준비서류 → 계산 팁(업종별 조정률) → 불가 사례 → FAQ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자격(요건 한 눈에 보기)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 없음, 간주전세금 규정 적용).
- 가구 판정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 각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2) 신청 기간(자영업자=정기신청)
- 정기신청 : 2025.5.1.~6.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2024년 귀속 연간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 2025.6.3.~12.1.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2025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별도 운영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자동신청)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요건확인·소득/재산 확인 →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ARS(1544-9944) : 안내문 수령자라면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로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 인터넷/모바일 안내문 QR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자동신청 :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동의 필요),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4) 준비 서류(상황별)
- 본인확인 : 공동/금융·간편인증
- 소득자료 : 사업소득 수입금액, 필요경비 관련 자료(간이과세/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별)
- 재산확인 : 부동산·전세금·자동차·금융자산 등 보유내역(필요 시 증빙)
- 환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입력 항목이 줄어 간편합니다.
5) 자영업자 소득 계산 핵심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 금액이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대표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조정률 | 예시 |
|---|---|---|
| 도매업 | 20% | 총매출 5,000 → 1,000 반영 |
| 소매업·농임어업 | 25% | 총매출 4,000 → 1,000 반영 |
| 제조업·음식점업 등 | 40~45% | 총매출 3,000 → 1,200~1,350 반영 |
| 출판·영상·운수·숙박 등 | 55% | 총매출 2,000 → 1,100 반영 |
| 금융·예술·개인서비스 등 | 70% | 총매출 2,000 → 1,400 반영 |
| 임대업·인적용역 등 | 90% | 총매출 1,500 → 1,350 반영 |
정확한 업종 분류·조정률은 국세청 표를 확인하세요.
6) 이런 경우는 신청 불가(주요 제외사유)
- 전문직 사업 영위(배우자 포함) 등 제도상 제외 업종에 해당
- 2024.12.31. 현재 외국 국적자(한국인과 혼인/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예외) 또는 같은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상용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 한정) 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제외 사유는 국세청 페이지 참조.
7) 3분 신청 가이드(요약)
- 가구유형·총소득·재산요건을 국세청 표로 체크
-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 개인/가구 정보 확인 → 사업소득 금액 입력(업종별 조정률 확인)
- 재산 내역 점검(부채 차감 불가)
- 환급계좌 입력 → 제출 → 접수문자 수신
정기신청: 2025.5.1.~6.2. / 기한 후: 2025.6.3.~12.1.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영업자는 반기신청이 되나요?
A.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2. 재산은 부채를 빼고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간주전세금(주택) 규정도 적용됩니다.
Q3. 총소득 계산 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A.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국세청 업종별 표 확인).
Q4.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입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5. 자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해두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9) 바로가기
- 신청기간/방법 상세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ARS/자동신청 포함)
- 홈택스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장려금신청 #손택스 #홈택스 #가구유형 #업종별조정률 #재산요건 #정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