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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르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전국 약 1,200만 대의 차량이 대상이지만 절반 이상이 부과 기준과 감면 혜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면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과 부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및 LPG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보전 목적의 부담금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정기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최초등록일'부터 부과되며, 휘발유와 전기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경유·LPG 차량 소유자는 연 2회(1월, 7월) 배기량과 운행일수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3단계로 완성하는 납부방법

    1단계: 부과 고지서 확인

    매년 1월 16일~31일, 7월 16일~31일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됩니다.

    2단계: 납부 금액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부과 내역과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 이력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3단계: 온라인 납부 실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 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지원되며,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매회 납부일을 잊지 않고 자동 납부됩니다.

    요약: 고지서 확인 → 위택스에서 금액 조회 → 온라인 납부(15일 이내) 3단계로 완료됩니다.

    최대 50% 감면받는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LPG 승용차) 사용자는 기본 50% 감면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별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 달 미만 운행 시 일할 계산되어 부담이 줄어들며, 차량 폐차나 말소 즉시 부과가 중단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조회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LPG 승용차 5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추가 감면, 단기 운행 시 일할 계산 적용됩니다.

    납부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30일 초과 시 월 1.2% 추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차량 매매나 이전 시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전 정산 필요
    • 폐차·말소 차량도 당월분까지는 부과되므로 해당 월 부담금 확인 필수
    • 감면 대상인데도 전액 고지된 경우 시·군·구청 환경과에 감면 신청 가능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금 면제 불가
    요약: 15일 납부 기한 엄수, 가산금 3%+월 1.2%, 차량 이전 시 정산, 감면 누락 시 신청 필수입니다.

    배기량별 부담금 요율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1cc당 부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하고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보세요.

    차량 구분 배기량 범위 1cc당 요율
    경유 승용차 1,000cc 이하 32.5원
    경유 승용차 1,001~2,000cc 48.75원
    경유 승용차 2,001cc 이상 65원
    LPG 승용차 전 배기량 24.4원 (50% 감면)
    요약: 배기량이 클수록 요율이 높아지며, LPG 차량은 자동으로 50% 감면된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