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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르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전국 약 1,200만 대의 차량이 대상이지만 절반 이상이 부과 기준과 감면 혜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면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과 부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및 LPG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보전 목적의 부담금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정기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최초등록일'부터 부과되며, 휘발유와 전기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단계로 완성하는 납부방법
1단계: 부과 고지서 확인
매년 1월 16일~31일, 7월 16일~31일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됩니다.
2단계: 납부 금액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부과 내역과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 이력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3단계: 온라인 납부 실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 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지원되며,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매회 납부일을 잊지 않고 자동 납부됩니다.
최대 50% 감면받는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LPG 승용차) 사용자는 기본 50% 감면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별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 달 미만 운행 시 일할 계산되어 부담이 줄어들며, 차량 폐차나 말소 즉시 부과가 중단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조회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30일 초과 시 월 1.2% 추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차량 매매나 이전 시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전 정산 필요
- 폐차·말소 차량도 당월분까지는 부과되므로 해당 월 부담금 확인 필수
- 감면 대상인데도 전액 고지된 경우 시·군·구청 환경과에 감면 신청 가능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금 면제 불가
배기량별 부담금 요율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1cc당 부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하고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보세요.
| 차량 구분 | 배기량 범위 | 1cc당 요율 |
|---|---|---|
| 경유 승용차 | 1,000cc 이하 | 32.5원 |
| 경유 승용차 | 1,001~2,000cc | 48.75원 |
| 경유 승용차 | 2,001cc 이상 | 65원 |
| LPG 승용차 | 전 배기량 | 24.4원 (50% 감면) |




